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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이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서비스입니다.

안심상속원스톱서비

 

 

 

 

1.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?

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왜 필요할까요?

- 복잡한 상속 절차 간소화 : 다양한 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,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시간과 비용 절약 :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- 정확한 정보 제공 : 정확한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2.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

제1순위 상속인

- 자녀, 배우자

제2순위 상속인

- 부모, 배우자(단,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)

- 즉,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(자녀).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)이 신청 자격이 됩니다.

제3순위 상속인

- 사망자의 형제, 자매, 실종선고자의 상속인,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

대습상속인

- 자녀가 사망하고 손자가 상속하는 대습상속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후견인

- 피후견인의 경우,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자격

 

 

 

 

3.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

신청 기간

-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
-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5일에 돌아가신 분의 경우,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유

- 재산 변동 방지 : 상속 재산이 변동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합니다.

- 신속한 상속 절차 진행 : 상속인이 빠르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

-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, 모든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는 없지만, 개별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은행, 증권사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4.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장소

온라인 신청(정부24)
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
- 공인인증서 로그인

-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

-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

* 온라인 신청 시에도 일부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
오프라인 신청(행정복지센터 방문)

- 전국 시,구청 및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-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- 필요한 서류 제출

* 방문 전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
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- 가족관계증명서

- 위임장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
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장소

 

 

 

5.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방법

개별 기관별 조회

- 각 기관 홈페이지 : 신청한 기관(은행, 보험사, 국세청 등)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- 문자 또는 우편 : 각 기관에서 조회 결과를 문자 메세지나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

정부24를 통한 통합 조회

- 정부24 홈페이지 :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 내역을 조회하고, 각 기관별 조회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정부24 조회 방법
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
- 공인인증서 로그인

- 상단메뉴 > 마이페이지

- 신청 내역 조회 : 신청내역 메뉴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선택 후 조회 결과 확인

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6.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후처리

상속재산, 한정승인 포기 심판청구

- 한정승인 :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승인

- 상속포기 : 상속재산의 권리의무 승계를 포기

- 청구기간 :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

- 문의전화 : 관할 지방법원, 법률구조공단

부동산 상속

- 신청대상 : 소유권 이전등기

- 처리기관 :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과

- 문의전화 : 대법원 콜센터(1544-0773)

자동차 상속 이전등록

- 신청대상 : 사망자 소유의 자동차

- 신고기한 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
- 문의전화 : 관할 차량관리과

취득세 신고납부

- 신청대상 : 부동산, 차량 등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

- 신고기한 :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
- 신고기관 :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, 군 ,구청

- 문의전화 :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시, 군 ,구청 세무 부서

상속세 신고납부

- 신청대상 : 상속인

- 신고기한 :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
- 문의전화 : 국세청 콜센터(126)

유족연금신청

- 신청기관 :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

- 문의전화 : 국민연금공단(1355)

화장장려금신청

- 신청기관 : 사망자 주소지 읍, 면,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과

기타

- 영업자 지위승계 : 허가신고 등록관청

- 예금, 보험 지급청구 : 해당 금융기관

- 신분증 반납 : 행정복지센터

- 신용카드, 휴대전화 등 거래계약 해지 : 해당 업체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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