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와 함께 저축하는 지원사업 저축통장입니다.
1.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
주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보호대상 아동 : 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는 아동
-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: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아동
- 가정 복귀 아동 : 위탁 가정에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
* 2024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.
2.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
정부 매칭 지원
- 아동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지원 비율은 아동의 소득 수중과 가구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만기 시 지급
-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모두 지급받습니다.
사용처
- 교육, 창업, 취업 등 아동의 미래를 위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3. 디딤씨앗통장 지원기간 및 지원예외
디딤씨앗통장의 지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입니다. 즉, 아동이 만 18세 생일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2024년부터 지원 대상 확대 :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의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. 따라서 2024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가정 복귀 아동 : 위탁 가정에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 18세까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* 정확한 지원 기간은 아동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거주지 관할 시 군청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4. 디딤씨앗통장 후원방법
개인 후원
- 온라인 후원 :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.
- 후원금액 : 후원금액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, 정기적으로 후원하거나 일시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.
- 후원방법 : 신용카드,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특정 아동 후원 : 특정 아동을 지정하여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.
기업 후원
- 기업 맞춤형 후원 프로그램 : 기업의 특성과 사회공헌 활동 목표에 맞는 다양한 후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- 기부금 영수증 발급 :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사회적 책임 실천 :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,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
5.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
신청방법
- 주민센터 또는 해당 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, 아동 권리 보장원 등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정부 24에서 '디딤씨앗통장'을 검색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.
필요서류
- 신청서 : 해당 시군구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주민등록등본 :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 :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소득 증빙 서류 :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등 소득 관련 서류
- 통장 사본 : 아동 명의의 통장 사본
6.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
해지 시기 및 사유
- 만 18세 이후 : 학자금, 취업훈련, 창업,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.
- 만 24세 이후 : 용도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.
해지 절차
- 관할 시군구청 방문 : 신분증, 디딤씨앗통장, 일반통장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(예 : 아동청소년과)를 방문하여,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지급 신청서 수령 : 구청에서 지급 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.
- 은행 방문 : 발급받은 지급 신청서를 가지고 지정된 은행을 방문하여 최종적으로 돈을 인출합니다.
해지 시 필요서류
- 신분증 : 아동의 신분증(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- 디딤씨앗통장 : 해지할 통장
- 일반통장 : 해지금액을 입금받을 통장
- 해지 신청서 : 구청에서 제공하는 서식
- 용도 증빙 서류 : 해지 사유에 따라 학자금 고지서, 취업 증명서 등 관련 서류
7. 디딤씨앗통장 Q&A
디딤씨앗통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
-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,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, 가정위탁 보호아동,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, 소년소녀가장 아동,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.
- 시설보호아동 : 아동복지시설 등 대상 아동 명단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대상자 확정 및 계좌를 발급받습니다.
- 가정위탁 보호아동 : 지원신청서를 읍, 면, 동에 제출하여 신청자 취합 제출, 대상자 확정 및 계좌 발급
-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: 지원신청서 제출(온라인 : 복지로, 방문제출 : 읍, 면, 동) 신청자 취합 제출, 대상자 확정 및 계좌 발급
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.
- 아동 개명 : 시설의 경우 변경된 아동의 정보를 제공하고, 지자체의 경우 매칭 지점에 통장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 (필요서류 : 아동명 변경 및 통장 재발급 요청 공문, 개명 전후가 표시된 아동 주민등록등본,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, 지자체 사업자등록증,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)
- 주민등록번호 변경 : 시설의 경우 변경된 아동의 정보를 제공하고, 지자체의 경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매칭 은행에 제출합니다. (필요서류 : 아동주민등록번호 변경 요청 공문,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 기본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력이 표시된 기본증명서, 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)
디딤씨앗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-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한 아동이 직접 신한은행의 '신한 쏠(SOL)'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신한은행 앱 설치(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 '신한 쏠(SOL)' 검색 > 메인 하단 > 전체메뉴 > 특화라운지 > 디딤씨앗 정보조회
- 신한은행 문의하기 1599- 8000(평일 09:00 ~ 18 :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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